○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②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다가 인사팀장에게 퇴직일자를 2024. 8. 8.로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②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다가 인사팀장에게 퇴직일자를 2024. 8. 8.로 작성한 퇴직원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틀 뒤 퇴직일자를 2024. 7. 15.로 앞당기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④ 근로자 주장 외 사용자의 강박행위를 인정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②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다가 인사팀장에게 퇴직일자를 2024. 8. 8.로 작성한 퇴직원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틀 뒤 퇴직일자를 2024. 7. 15.로 앞당기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④ 근로자 주장 외 사용자의 강박행위를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강요나 겁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