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현장 폐쇄를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취지는 매일 최소 100여명의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현장 폐쇄를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취지는 매일 최소 100여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의 특성 및 공정 진행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 근로자들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현장 폐쇄를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현장 폐쇄를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취지는 매일 최소 100여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의 특성 및 공정 진행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공정 진행 상황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매월 근로일수가 달라지는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은 매달 일당에 출력 공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던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