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일반직군과 달리 직무순환규정에 '연구직은 본인의 희망 및 수행연구과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핵심 인적 자원인 연구직의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이후 30여 년간 중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만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일반직군과 달리 직무순환규정에 '연구직은 본인의 희망 및 수행연구과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핵심 인적 자원인 연구직의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이후 30여 년간 중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만 판단: 사용자는 일반직군과 달리 직무순환규정에 '연구직은 본인의 희망 및 수행연구과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핵심 인적 자원인 연구직의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이후 30여 년간 중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만 근무하여 온 점, 연구원으로서의 성과 평가가 저조할 경우 연구원 외의 보직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같이 연구 부서에서 지원 부서로의 발령 사례는 흔하지 않고 더욱이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인사 이동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전보 직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연구과제에 착수한 상태였고, 근로자의 희망퇴직 거부가 전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전보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재고관리 업무만을 맡게 되었는데, 전임자는 연구지원팀에서 총무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일반직군과 달리 직무순환규정에 '연구직은 본인의 희망 및 수행연구과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핵심 인적 자원인 연구직의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이후 30여 년간 중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만 근무하여 온 점, 연구원으로서의 성과 평가가 저조할 경우 연구원 외의 보직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같이 연구 부서에서 지원 부서로의 발령 사례는 흔하지 않고 더욱이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인사 이동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전보 직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연구과제에 착수한 상태였고, 근로자의 희망퇴직 거부가 전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전보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재고관리 업무만을 맡게 되었는데, 전임자는 연구지원팀에서 총무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보는 부당하며, 생활상 불이익 및 협의 절차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