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