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6.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6.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6.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9. 4. 12.부터 도금부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도금부의 일이 생산부의 일에 비해 월등히 힘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어 보인
다. 또한 근로자는 2019. 5. 27. 사용자가 전화하여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요청하여 통화한 것이고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6.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면서도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9. 6. 4. 상실일자를 2019. 4. 16.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였
다. 더욱이 사용자가 2019. 7. 11. 근로자에게 “세금 금28,657원 차감하고 나머지 입금합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6.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9. 4. 12.부터 도금부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도금부의 일이 생산부의 일에 비해 월등히 힘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없어 보인
다. 또한 근로자는 2019. 5. 27. 사용자가 전화하여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요청하여 통화한 것이고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4. 16.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면서도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9. 6. 4. 상실일자를 2019. 4. 16.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였
다. 더욱이 사용자가 2019. 7. 11. 근로자에게 “세금 금28,657원 차감하고 나머지 입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2019. 5. 2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