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종국적ㆍ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항의 후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지시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언쟁 후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종국적ㆍ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항의 후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종국적ㆍ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항의 후 사업장에서 퇴거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언쟁 후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