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2024. 6. 25.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요청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하자 근로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 사유를 처리하여
판정 요지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2024. 6. 25.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요청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하자 근로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 사유를 처리하여 판단: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2024. 6. 25.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요청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하자 근로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 사유를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④ 근로자의 선택에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추가 근로를 요청하며 '한 달 더 근무하고 위로금 수령’과 '내일까지만 근무’라는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2024. 6. 25.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요청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하자 근로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 사유를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④ 근로자의 선택에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추가 근로를 요청하며 '한 달 더 근무하고 위로금 수령’과 '내일까지만 근무’라는 두 가지 제안에 대해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