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8. 23. 퇴근 무렵 사용자가 욕설과 함께 “다시는 이 공장에 발붙일 생각을 하지 말라, 짐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근로자가 집에 가라는 말에 해고하는 거냐고 반문하고 개인 짐을 챙겨서 나간 이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8. 23. 퇴근 무렵 사용자가 욕설과 함께 “다시는 이 공장에 발붙일 생각을 하지 말라, 짐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근로자가 집에 가라는 말에 해고하는 거냐고 반문하고 개인 짐을 챙겨서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2024. 8. 23.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8. 23. 퇴근 무렵 사용자가 욕설과 함께 “다시는 이 공장에 발붙일 생각을 하지 말라, 짐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근로자가 집에 가라는 말에 해고하는 거냐고 반문하고 개인 짐을 챙겨서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2024. 8. 23.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