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허위 학력 여부 ① 학위증명서가 위?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캠퍼스 구분 없이 운영하되 학사관리의 주관대학의 캠퍼스만이 구분된다는 점, ③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학사관리를 본교 캠퍼스가 주관하였는지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허위 학력 여부 ① 학위증명서가 위?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캠퍼스 구분 없이 운영하되 학사관리의 주관대학의 캠퍼스만이 구분된다는 점, ③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학사관리를 본교 캠퍼스가 주관하였는지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세종캠퍼스에서 학부를 졸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사관리를 본교 캠퍼스에서 주관하였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판정 상세
가. 허위 학력 여부 ① 학위증명서가 위?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캠퍼스 구분 없이 운영하되 학사관리의 주관대학의 캠퍼스만이 구분된다는 점, ③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학사관리를 본교 캠퍼스가 주관하였는지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세종캠퍼스에서 학부를 졸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사관리를 본교 캠퍼스에서 주관하였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학력의 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업무능력 부족사용자가 제시한 팀원들의 평가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능력 부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은 금21,571,05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