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을 권유받고 모친과 상의 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불이익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