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사용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던 중 퇴거를 요구한 지점장과의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들은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 또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을 우대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던 중 퇴거를 요구한 지점장과의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퇴거를 요구한 지점장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다.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기간에 대한 개인연금보험 회사지원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사용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던 중 퇴거를 요구한 지점장과의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퇴거를 요구한 지점장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지 않고, ④ 노동조합 사무국장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기간에 대한 개인연금보험 회사지원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