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그에 부수되는 평화의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교섭하고자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그에 부수되는 평화의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교섭하고자 노동조합에 요청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기존 단체협약은 구리사업장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하
판정 상세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평화의무 등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적용범위 그에 부수되는 평화의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교섭하고자 노동조합에 요청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기존 단체협약은 구리사업장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어서 용인지부 조합원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보충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며, 단체협약 부칙에도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수시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사용자가 용인사업장을 2024. 1. 1. 인수하여 최근까지도 여전히 업무 파악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구리사업장에 대한 교섭을 먼저 하자는 태도를 일관한 점, ③사용자는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통합교섭” 요구를 아예 위법한 주장이라며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