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19개 편의점 직영점이 전면 폐점되었고 소속 근로자 62명 중 58명이 권고사직을 선택한 상황에서 잔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배치는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였고, 점포영업 업무의 존속 여력이 현저히 제한된다는 점은 점포영업 담당 근로자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기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19개 편의점 직영점이 전면 폐점되었고 소속 근로자 62명 중 58명이 권고사직을 선택한 상황에서 잔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배치는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였고, 점포영업 업무의 존속 여력이 현저히 제한된다는 점은 점포영업 담당 근로자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임금이나 복리후생, 통근거리 등 객관적 근로조건에서 본질적 불이익은 확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19개 편의점 직영점이 전면 폐점되었고 소속 근로자 62명 중 58명이 권고사직을 선택한 상황에서 잔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배치는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였고, 점포영업 업무의 존속 여력이 현저히 제한된다는 점은 점포영업 담당 근로자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임금이나 복리후생, 통근거리 등 객관적 근로조건에서 본질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같은 직군 내 잔류 근로자 3명 역시 동일한 직무로 전환되어 근무중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만 특수하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조치 전 면담 및 이메일 교환을 통해 업무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희망 근무지 선택의 기회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