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 참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원들에게 무단결근을 사유로 경고장을 교부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파업을 하여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경고장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경고장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경고장을 보낼 당시 조합원들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며,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조합원들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통화에서 '파업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누가 조합원인지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구제신청 후 제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서명을 받고서야 사용자는 조합원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들에게 경고장을 교부한 것은 사내 질서 확립 및 장래 회사의 경영상 피해 방지를 위해 경고장을 교부하였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