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4차)’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2. 동료 기사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와 대표이사 험담’, '3. 동료 기사들의 마공수 기사와는 일을 못 하겠다는 건의 사항,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65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4차)’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2. 동료 기사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와 대표이사 험담’, '3. 동료 기사들의 마공수 기사와는 일을 못 하겠다는 건의 사항, '4. 배차시간 미준수 및 조발’ 등 비위사실에 대해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제65조(징계)에서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4차)’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2. 동료 기사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명예 실추와 대표이사 험담’, '3. 동료 기사들의 마공수 기사와는 일을 못 하겠다는 건의 사항, '4. 배차시간 미준수 및 조발’ 등 비위사실에 대해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제65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제67조(징계심의)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경연, 오세호를 징계위원회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업규칙 제68조(징계결과 통보)에 따른 별지3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