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6. 27.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25. 6. 27.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5.까지 사택에 두 달여간 머무른 점, 근로자와 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6. 27.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25. 6. 27.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5.까지 사택에 두 달여간 머무른 점, 근로자와 이 사건 병원의 영양실 팀장이 2025. 7. 3.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용자의 유급 휴가 등 처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6. 27.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25. 6. 27.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5.까지 사택에 두 달여간 머무른 점, 근로자와 이 사건 병원의 영양실 팀장이 2025. 7. 3.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용자의 유급 휴가 등 처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7. 31.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25. 8. 1. 자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한 것으로 소극적 합의 양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