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동일한 업종 및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동일한 업종 및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동일하게 겸업을 한 김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동일한 업종 및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와 동일하게 겸업을 한 김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서면 통지라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 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전 보상액은 금금8,781,578원(금팔백칠십팔만천오백칠십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