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이후 회사의 출근 요구 등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① 당일 아침 근로자가 한 일에 대해 원청사의 항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연지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던 점, ② 원청사의 방문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동행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무례하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원청사의 용역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사용자는 큰 손실을 보았는데,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위 사용자의 발언은 근로자의 행동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진의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
움. 오히려 근로자는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인지 묻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퇴근한 후 회사의 출근 요청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출근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이후 회사의 출근 요구 등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