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평가기간의 1/2 초과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집행부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평가기간(1. 1.~12. 31.)의 1/2초과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N고과'를 적용을 받는 집행부 및 근로시간면제자 대하여 동일 직급(CL) 평균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합의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주어진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의 성실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위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임자 및 간부에만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제시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 의사를 추론할 만한 행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