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사용자의 전보명령(다른 부서로의 발령)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료 진술만으로 전보명령을 내렸
다. 이러한 인사명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의 의견을 전혀 들으면서도, 원청업체의 압박으로 서둘러 결정했으며, 부절적한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
다. 따라서 전보명령에 필수 요건인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료 직원들의 진술 내용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조치한 점, 원청업체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압박하다 보니 급하게 전보조치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부절적한 근무태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전보명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