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부서,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사용자가 2025. 8. 18. 17:53경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주요 내용이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수강 안내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부서,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사용자가 2025. 8. 18. 17:53경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주요 내용이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수강 안내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부서,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사용자가 2025. 8. 18. 17:53경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주요 내용이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수강 안내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웰컴데이에 참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 종료 후 하루나 이틀 후에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2025. 8. 13. 31센터 웰컴데이에 참여하여 이틀 뒤인 2025. 8. 15.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바, 2025. 8. 18. 12센터 웰컴데이 종료 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채용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관련 메시지를 전송받았다면 정상적인 채용통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부서,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사용자가 2025. 8. 18. 17:53경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주요 내용이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수강 안내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웰컴데이에 참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 종료 후 하루나 이틀 후에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2025. 8. 13. 31센터 웰컴데이에 참여하여 이틀 뒤인 2025. 8. 15.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바, 2025. 8. 18. 12센터 웰컴데이 종료 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채용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관련 메시지를 전송받았다면 정상적인 채용통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