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직에 관하여 교대노조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전직 및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의 고충
판정 요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직에 관하여 교대노조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전직 및 고충처리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 및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직에 관하여 교대노조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전직 및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