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이전 구제신청의 합의안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사안으로 보이고,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사 간 교섭절차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은 없으나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장래 협의를 통하여 정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임금교섭 시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이전 구제신청의 합의안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사안으로 보이고,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사 간 교섭절차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은 없으나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장래 협의를 통하여 정할 사안으로 교섭이 진행 중인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
판정 상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이전 구제신청의 합의안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사안으로 보이고,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사 간 교섭절차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은 없으나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장래 협의를 통하여 정할 사안으로 교섭이 진행 중인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