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부재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고가 부재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