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직권고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함
쟁점: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직권고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 판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직권고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