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성적 언동을 한 사실,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을 압박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증을 강요한 사실, 피해근로자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해고 및 전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괴롭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하고 퇴직 압박 및 위증 강요, 2차 가해("정신병자" 지칭)를 했다는 점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전직 처분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모든 비위 행위가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신입·계약직인 반면 근로자는 인사담당자로서 권력 관계가 있었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합니
다.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으므로 절차도 적법합니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합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성적 언동을 한 사실,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을 압박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위증을 강요한 사실, 피해근로자를 “정신병자”라고 지칭하는 2차 가해를 한 사실 등이 모두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과 함께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이며 신입사원이거나 계약직 직원인 반면 근로자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에 대해 날짜, 장소, 주장 등을 구제적으로 기재한 소명자료를 2차례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나. 전직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에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근로자와 분리할 목적으로 전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전에 알리고 사규에 따라 시행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