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채용공고 상 '웹디자인/쇼핑몰 관리 정규직 채용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판정 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채용공고 상 '웹디자인/쇼핑몰 관리 정규직 채용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채용공고 상 '웹디자인/쇼핑몰 관리 정규직 채용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2항은 수습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형태는 수습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는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 보상을 원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 보상 금액은 금10,044,012원(금일천사만사천십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채용공고 상 '웹디자인/쇼핑몰 관리 정규직 채용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2항은 수습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형태는 수습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는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 보상을 원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 보상 금액은 금10,044,012원(금일천사만사천십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