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6,196,19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