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순환배치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 및 '시설관리직 선임자 임기 만료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에
판정 요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순환배치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 및 '시설관리직 선임자 임기 만료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행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장 위수탁 해지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
다. 보직해임 및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해임 및 전직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지부장, 부지부장 등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순환배치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 및 '시설관리직 선임자 임기 만료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행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며, '사업장 위수탁 해지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하고, 보직해임 및 전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