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14
중앙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재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재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사업주들이 사실상 재심피신청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이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은 그 자체로 판매사원의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조건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