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9.0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
-
-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노사상생합의에 따른 취하 사건 등 노동조합이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및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행위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7. 11.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노사상생합의에 따른 취하 사건 등 노동조합이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및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행위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판단: 2024. 7. 11.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노사상생합의에 따른 취하 사건 등 노동조합이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및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행위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내지 동종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5. 3. 7.을 기준으로 3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판정 상세
-
-
-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노사상생합의에 따른 취하 사건 등 노동조합이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및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행위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내지 동종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5. 3. 7.을 기준으로 3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