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2의 해고이 사건 근로자2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근로자2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2의 해고이 사건 근로자2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근로자2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