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최초 채용일부터 3개월로 명시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인턴기간을 수습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지난 2025. 4.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는 사직의 진의 없이 제출되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최초 채용일부터 3개월로 명시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인턴기간을 수습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지난 2025. 4. 2.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일방적인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최초 채용일부터 3개월로 명시되어있는 점, 근로자의 인턴기간을 수습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지난 2025. 4. 2.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일방적인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종료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짧은 면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회초년생으로 면담부터 사직서 제출까지 1시간여 동안 퇴사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퇴사일과 퇴사사유를 사용자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는 사직의 진의 없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