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5. 7. 17.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22. 퇴사일을 2025. 7. 25.이나 2025. 7. 26.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