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6. 27. 및 6. 30. 면담에서 원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장은 2025. 6. 17. 근로자에게 일이 힘들면 그만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며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전날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며 사직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2025. 6. 27. 및 6. 30. 면담에서 원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장은 2025. 6. 17. 근로자에게 일이 힘들면 그만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며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전날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며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원장과 근로자는 2025. 6. 27. 및 6. 30. 두 차례 면담하였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위 면담 녹음파일에 의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6. 27. 및 6. 30. 면담에서 원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장은 2025. 6. 17. 근로자에게 일이 힘들면 그만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며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전날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며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원장과 근로자는 2025. 6. 27. 및 6. 30. 두 차례 면담하였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위 면담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리 되는대로 말씀드릴게요”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거취에 대해 추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될 뿐 원장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해고일을 특정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7. 21. 근무 종료일에 대해 문의한 후 2025. 7. 25.까지만 출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