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독 면담에서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사용자에게 보낸 “저번 주에 푹 쉬라고 하셔서 쉬었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판정 요지
해고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독 면담에서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사용자에게 보낸 “저번 주에 푹 쉬라고 하셔서 쉬었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독 면담에서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사용자에게 보낸 “저번 주에 푹 쉬라고 하셔서 쉬었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록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출근을 못하게 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요구하였고 상실처리가 되자 해고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독 면담에서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면담 후 사용자에게 보낸 “저번 주에 푹 쉬라고 하셔서 쉬었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록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출근을 못하게 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요구하였고 상실처리가 되자 해고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관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