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5. 6. 30.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사용자의 감시, 모욕적 언사, 괴롭힘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를 보냈고,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했으며, 심문회의에서 외부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습니
다. 비록 억압적 관리가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한 것이지 사직 의사 자체를 진의 아닌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5. 6. 30.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6. 19.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억압적 관리와 욕설에 기인하여 비록 마음속으로 진정 퇴사를 원치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