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모회사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모회사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경영진의 급여를 집행하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등 긴축정책을 시행하였고, 회사 매각을 위해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모회사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경영진의 급여를 집행하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등 긴축정책을 시행하였고, 회사 매각을 위해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시행하였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됨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매각을 위해 필수 인력 서너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전부를 사실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경영위기의 강도, 경영상 해고의 사유, 해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필수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전부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면담 및 권고사직 조건 등 조율을 거쳤으나 근로자가 최종 권고사직을 거절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경영상 해고의 과정이 절차의 흠결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