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6. 16. 면담 과정에서 박○환 부사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에 근로자가 해고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2025. 6. 16. 면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6. 16. 면담 과정에서 박○환 부사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에 근로자가 해고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2025. 6. 16. 면담 당일에 사직서를 전달받은 박○환 부사장은 사직서에 기재된 '해고’라는 문구에 대해 면담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정해 달라고 여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6. 16. 면담 과정에서 박○환 부사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에 근로자가 해고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2025. 6. 16. 면담 당일에 사직서를 전달받은 박○환 부사장은 사직서에 기재된 '해고’라는 문구에 대해 면담 내용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박○환 부사장에게 전달하였고, 면담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박○환 부사장은 당일 위로금 성격으로 보이는 금 3백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과 근로자가 근태 불량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상황에서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박○환 부사장과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는 2025. 6. 17.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