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나, 정리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판정 요지
가.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리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리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나, 정리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