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변경 근로계약은 인사규정 제8조(사무처)제7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최초 근로계약 이후 3개월 만에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최초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변경 근로계약은 인사규정 제8조(사무처)제7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최초 근로계약 이후 3개월 만에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결재에 직접 참여하고 인사위원회에 “재임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명시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근로자의 주장에
판정 상세
변경 근로계약은 인사규정 제8조(사무처)제7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최초 근로계약 이후 3개월 만에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결재에 직접 참여하고 인사위원회에 “재임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명시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근로자의 주장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