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강등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전후로 직책과 직무등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강등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전후로 직책과 직무등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에서 담당한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었고, 잔여 업무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아 경영지원실을 폐쇄할 필요성이 있고, 인사총무팀으로의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강등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전후로 직책과 직무등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에서 담당한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었고, 잔여 업무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아 경영지원실을 폐쇄할 필요성이 있고, 인사총무팀으로의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경력이나 역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② 인사발령 전후로 직위, 직책, 직무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임금 등 보수액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체계, 불쾌감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