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의원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2025. 3. 26. 사용자에게 심평원 해제 요청을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2025. 4.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의원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2025. 3. 26. 사용자에게 심평원 해제 요청을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2025. 4. 1.부터 다른 직장에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의원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2025. 3. 26. 사용자에게 심평원 해제 요청을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2025. 4. 1.부터 다른 직장에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