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감봉은 재심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이사장이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의결한 것으로, 인사규정 위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데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하며, 면직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감봉(1개월, 3개월)이 정당한지 여부이미 이사회에서 '주의’ 처분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이사장이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감봉을 의결한 것은 인사규정 위반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
다. 이사회가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주의’ 처분 의결을 번복하고 감봉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
다. 면직이 정당한지 여부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라. 직위해제, 감봉, 면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위해제, 감봉 및 면직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감봉은 재심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이사장이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의결한 것으로, 인사규정 위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데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하며, 면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직위해제, 감봉 및 면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