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평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용자가 2019. 5. 30. 근로자의 장시간 소명에도 계속해서 회사 출근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겠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한 점, 근로자는 2019. 5. 31.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평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용자가 2019. 5. 30. 근로자의 장시간 소명에도 계속해서 회사 출근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겠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한 점, 근로자는 2019. 5. 31. 자필로 ‘퇴사일자 2019. 6. 30., 퇴직사유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여 권고사직에는 투명테이프로 붙여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할 테
판정 상세
평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용자가 2019. 5. 30. 근로자의 장시간 소명에도 계속해서 회사 출근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겠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한 점, 근로자는 2019. 5. 31. 자필로 ‘퇴사일자 2019. 6. 30., 퇴직사유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여 권고사직에는 투명테이프로 붙여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할 테니 퇴사일자를 2019. 6. 7. 자로 수정해달라고 하니 근로자가 이의 없이 2019. 6. 7.로 수정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는 경영지원팀장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의 의미를 인식하고 퇴직사유로 기재하였고, 월급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