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표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한 날의 수는 근로자1의 경우 총 26일,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총 5일로 공사현장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당일자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표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한 날의 수는 근로자1의 경우 총 26일,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총 5일로 공사현장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2025. 8. 31.까지로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계약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2025. 8. 6. 해고통보가 있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표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한 날의 수는 근로자1의 경우 총 26일,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총 5일로 공사현장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2025. 8. 31.까지로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계약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2025. 8. 6. 해고통보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