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2024. 6. 15. 자 사직 및 위촉계약이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2025. 6. 15. 자 위촉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위촉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의 2024. 6. 15. 자 사직 및 위촉계약이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2025. 6. 15. 자 위촉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의 2024. 6. 15. 자 사직 및 위촉계약이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2025. 6. 15. 자 위촉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