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운영 상황을 인식하고 2025. 7. 20.까지 나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그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운영 상황을 인식하고 2025. 7. 20.까지 나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운영 상황을 인식하고 2025. 7. 20.까지 나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