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6. 18. 면담 직후 회사 내 직원과 인사를 하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5. 7. 3. 근로자에게 '18일 출근 후
판정 요지
해고 사실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 외 관련 입증이 없고 사직 강요나 일방 해고로 볼만한 근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6. 18. 면담 직후 회사 내 직원과 인사를 하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5. 7. 3. 근로자에게 '18일 출근 후 중간에 이탈하여 계속 출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인지’ 등을 묻는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6. 18. 면담 직후 회사 내 직원과 인사를 하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5. 7. 3. 근로자에게 '18일 출근 후 중간에 이탈하여 계속 출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인지’ 등을 묻는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