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지도직에서 일반 기능직)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속한 MC사업본부의 누적적자로 인하여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임금 변동은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방식(고정에서 실제 시간외근로)의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지도직에서 일반 기능직으로의 인사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지도직에서 일반 기능직)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속한 MC사업본부의 누적적자로 인하여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임금 변동은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방식(고정에서 실제 시간외근로)의 변경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에 대해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지도직에서 일반 기능직)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이 속한 MC사업본부의 누적적자로 인하여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임금 변동은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방식(고정에서 실제 시간외근로)의 변경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명령에 대해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전보(평택사업장에서 창원사업장)가 정당한지근로자2는 전보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근무평가 성적을 반영하여 전보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평택사업장 잔류인원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전보대상자의 선택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며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